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지원대상
-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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