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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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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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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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