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대상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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