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접수 중
- 지원금액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신청기한
- 2026.03.03~2026.12.1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