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