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