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
-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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