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신청기한
- 매회 상이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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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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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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