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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