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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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