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지원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신청기한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