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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금액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신청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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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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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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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남도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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