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신청기한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