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련활동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저소득층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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