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