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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상시·수시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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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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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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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지식재산처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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