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지원대상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