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대상
-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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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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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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