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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