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원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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