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모범업소)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 지원대상
- ○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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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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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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