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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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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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