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기한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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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