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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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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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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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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