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신청기한
- 매년 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