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지원대상
-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