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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