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신청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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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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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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