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 신청기한
-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