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 지원대상
-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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