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이용료의 70% 감면
- 지원대상
-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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