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지원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신청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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