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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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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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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