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