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상시·수시
-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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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