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 도내 양식어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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