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 지원대상
-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 신청기한
- 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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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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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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