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