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훈수당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군청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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