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지원대상
-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 신청기한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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