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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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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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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