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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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