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상시·수시
- 지원내용
-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 지원대상
-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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