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신청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