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