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