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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