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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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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