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단시간 근로 희망 여성‧청년에게 공동작업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19~59세 · 도내 청년 및 여성(19 ~ 59세 여성, 19 ~ 39세 청년)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단시간 근로 희망 여성‧청년에게 공동작업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