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금액
-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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