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 지원대상
-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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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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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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